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절차와 위약금의 근거 — 법령이 정해 둔 것과 계약서로 내려보낸 것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개월 이상 유예 · 서면 2회 이상」은 가맹본부가 해지할 때의 절차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해지할 때의 기간·형식과 위약금 금액은 법률·시행령에 없고 가맹계약서에 있습니다. 법·시행령·별표의 조항 번호와 원문으로 어느 쪽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갈랐습니다.
한 줄 답: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는 가맹본부가 해지할 때 밟는 절차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해지할 때의 기간·형식은 법률·시행령에 없고, 법이 그것을 가맹계약서(법 제11조 제2항 제8호, 시행령 제12조 제3호)와 정보공개서(시행령 별표 1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바.」 4))에 적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위약금은 금액을 정한 조항이 아예 없고, 법령이 직접 정한 것은 그것이 「과중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2 제4호).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를 검색하면 「2개월 전에 서면으로 두 번 통지해야 한다」는 문장이 거의 모든 글에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조문에서 직접 읽으면 검색한 사람이 알고 싶었던 것과 어긋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어긋남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조문 위치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2026년 9월 3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옮긴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시행 2025년 1월 21일)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1호, 시행 2026년 8월 4일)이고, 시행령 별표 1(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개정 2025년 10월 1일)과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개정 2024년 6월 4일)를 함께 봤습니다. 시행일 기준 판(eflaw)으로 한 번 더 받아 부칙을 대조했고, 미시행 개정분은 그 사실을 본문에 적었습니다. 해지 건수나 이탈률 같은 집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2개월·서면 2회」의 주어는 가맹본부다
법 제14조는 조 제목이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이고, 두 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주어가 「가맹본부는」입니다. 조 제목의 「제한」이 걸리는 쪽도 가맹본부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를 정한 조항은 이 조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려면 2개월·2회」라는 문장은, 점주가 그만두려고 검색했다면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제2항이 효력을 부정하는 대상도 「가맹계약의 해지」이고, 위반 사실 자체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이 조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에 열거돼 있다
제14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입니다. 열 개 호로 되어 있고 제5호는 2020년 4월 28일에 삭제됐으므로 현행은 아홉 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유예기간과 2회 통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호 | 시행령 제15조가 적은 경우 |
|---|---|
| 1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 2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 3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4 |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시정 행정처분·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영업정지 명령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 6 |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은 제외하고,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도 제외 |
| 7 |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갱신·재계약 시 종전 계약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요구 서면에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 8 |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9 |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10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성격이 다른 한 줄이 제7호입니다. 나머지 여덟 개는 점주 쪽에 생긴 사정을 요건으로 삼는데, 제7호는 가맹본부가 앞서 보낸 시정요구 서면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요건에 넣습니다. 그 문장이 빠져 있었다면 1년 이내 재위반이라도 이 호로는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 단서의 문언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해지할 때의 절차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있다
법령이 점주 쪽 해지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간과 형식을 법이 직접 정하는 대신, 그것을 계약서에 적도록 의무화합니다.
법 제11조 제2항은 가맹계약서가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는데 그중 제8호가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이고, 제13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더합니다. 이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2조에 해지와 맞물리는 호가 네 개 있습니다.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형식으로 통보하나」는 법령에서 답이 나오지 않고 자기 계약서 해지 조항에서 읽는 값입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그 조항이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입니다.
계약서를 받기 전에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의 「바.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적을 것을 이렇게 정합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각각 기재한다)
4)의 괄호가 중요합니다. 법률 제14조는 가맹본부 쪽만 규율하지만, 정보공개서에는 해지 절차를 양쪽의 권리로 각각 적게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공개되는 문서라 계약 전에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겹쳐 읽히는 다른 기간이 하나 있습니다. 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계약을 맺기 전의 기간이고, 제14조의 2개월과는 다른 조항·다른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14일이 두 곳에 있습니다 — 제11조 제1항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세고, 법 제7조 제3항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셉니다. 기산이 되는 문서가 서로 달라 실제로는 두 기간이 따로 돕니다. 이미 낸 가맹금을 돌려받는 문제도 근거가 또 달라 법 제10조와 제6조의5가 각각 맡습니다(가맹금 예치 글이 그쪽을 다룹니다).
위약금에 법정 금액 상한은 없다 — 대신 「과중한지」를 보는 기준이 있다
2026년 8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서 「위약금」이 나오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령 별표 2입니다. 세 곳 중 어디에도 금액이나 비율의 상한은 없습니다.
법 제12조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이고, 제1항 제5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법이 쓰는 말은 「과중한」이고, 얼마부터 과중한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로 넘깁니다. 그 기준이 시행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이며,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행위 유형을 별표 2로 다시 내려보냅니다. 어떤 위약금인지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 어떤 위약금 | 근거 | 무엇에 비추어 보는가 |
|---|---|---|
| 모든 위약금 | 시행령 제12조의2 | ① 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
| 중도해지 위약금 |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 |
| 대금지급 지연 |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2) |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인지 |
「위약금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나」에 법령이 내놓은 구체적인 문언은 가운데 줄입니다. 별표가 대는 잣대는 잔여 계약기간의 길이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 다음 가맹점사업자를 앉히기까지 통상 걸릴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입니다. 잔여기간 전체가 아니라 공백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반대 방향에는 배수 상한이 있습니다. 법 제37조의2 제2항은 가맹본부가 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5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해지·배상과 관련해 배수 상한이 붙은 자리는 이곳뿐이고, 이것은 가맹본부가 지는 배상입니다. 점주가 내는 위약금에는 대응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위약금 숫자가 실리는 것은 2028년부터다
계약 전에 위약금을 숫자로 볼 수 있는 칸은 지금은 없습니다. 대통령령 제36561호가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해 같은 「바.」 항목 5)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데, 이 개정분의 시행일이 2028년 1월 1일입니다.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직전 3년간 매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해지된 각 계약에 대해 그 남은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단위기간별로 그 위약금 부담액을 각각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현황. 이 경우 계약이 중도 해지된 가맹점별 실제 위약금 액수는 평균 영업위약금 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한다. ― 대통령령 제36561호 별표 1 개정분, 시행 2028년 1월 1일
시행일의 근거는 같은 영 부칙입니다. 제1조 단서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가 그 시행일 전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지난 뒤에도 옛 판으로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남습니다. 지금 열람되는 정보공개서의 「바.」 5)는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이고, 평균 영업위약금 칸은 없습니다.
그래도 옮겨 두는 이유는 괄호가 분모를 다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모집단은 직전 3년간 점주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계약이고, 그 안에서 남은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끊어 단위기간별 평균을 냅니다. 잔여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끊는지에 따라 값이 갈리도록 설계된 표이고, 별표가 마지막 문장에서 실제 금액은 이 평균과 다를 수 있음을 함께 밝히라고 적습니다.
점주의 중도해지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한 가지 경우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를 정면으로 적은 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목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이고, 별표 2는 현행 판과 시행일 기준 판이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에는 다른 조항에 없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기간의 분모가 12개월로 못 박혀 있고(개시한 달은 빼고 다음 달부터 1년), 비교 대상이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준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입니다.
다만 이 목이 작동하려면 비교할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 제9조 제5항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두 종류의 가맹본부에만 지웁니다 —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②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이고,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그 수를 100개로 정합니다. 그래서 다목이 모든 계약에 같은 무게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산정서 제공 대상이 아닌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에는 비교할 최저액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해지와 갱신거절은 다른 조항이다
계약이 끝나는 경로는 두 개인데 근거 조항이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같은 글에서 나란히 설명되는 일이 드물어 섞이기 쉽습니다.
| 항목 | 해지 (법 제14조) | 갱신거절 (법 제13조) |
|---|---|---|
| 무엇을 제한하나 | 가맹본부가 계약을 중도에 끊는 절차 |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시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 |
| 시점·기간 |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 2회 이상 통지 | 점주가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함. 거절하려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서면 통지 |
| 통지를 빠뜨리면 | 그 해지는 「효력이 없다」(제14조 제2항) | 만료 전 180~90일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미갱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13조 제4항). 단 점주가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은 제외 |
| 10년 제한 | 제14조에 계약기간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제13조 제2항) |
10년이 지난 뒤가 이 표의 바깥입니다. 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의 판결요지는,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고 계약에 별도 약정도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 합의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갱신에 합의할지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고 정리한 뒤 이렇게 잇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안은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한 점주가 조리 매뉴얼 위반 시정요구에 불응했다는 등의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이고, 재판부는 그 거절에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0년 경과가 갱신요구권의 한계선이라는 것과 그 뒤의 갱신거절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내 계약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이 답할 수 없습니다. 위에 적은 것은 전부 법령의 문언이고,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위약금이 과중한지·시행령 제15조 어느 호에 걸리는지는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서면의 수단과 통지 간격은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등기·전자문서 가운데 무엇이 제14조의 「서면」인지, 1차와 2차 통지 사이를 며칠 두어야 하는지를 정한 조항을 법률 본문·시행령 본문·시행령 별표 1·별표 2에 없습니다.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표준가맹계약서 본문은 이 글이 열지 않았습니다.
표준양식의 위약금 산식은 일반 규칙이 아닙니다. 법 제11조의2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해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장이므로 실제 계약이 그 양식을 따랐는지는 계약마다 다르고,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본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해지 후에 남는 비용은 금액이 아니라 「적어 두라」는 형태로만 법령에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본문·별표를 문자열로 훑으면 「철거」는 두 판 모두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경업」과 「재고」는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 「6.」의 「사.」 3)이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경업금지 기간, 업종, 지역을 기재한다)」를, 「다.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4)가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공급한 물품의 반품 조건 등 재고물품 처리 방안을 포함한다)」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둡니다. 둘 다 지금 시행 중입니다. 기간이나 금액을 법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브랜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적게 하는 것입니다. 간판·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이 이름으로 다룬 조항은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의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13조·제14조를, 시행령에서 제9조·제12조·제12조의2·제15조와 별표 1·별표 2를 봅니다. 화면 위쪽의 시행일자와 법령번호가 이 글이 적은 것과 같은지 먼저 맞춰 봅니다. 별표를 인용할 때는 부칙 제1조 단서를 함께 읽습니다 — 「현행」 화면의 별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분이 섞여 있습니다.
- 내 계약서 — 해지 조항, 「계약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조항, 손해배상·위약금 조항, 분쟁해결 조항을 찾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 제8호와 시행령 제12조가 이 조항들을 계약서에 두도록 정하므로, 없다면 그 자체가 확인할 거리입니다.
- 정보공개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 해당 가맹본부의 등록 정보공개서를 열람하고, 별표 1의 세 목에 대응하는 칸을 봅니다. 해지 사유와 그 절차는 「바.」 4), 경업금지 범위는 「사.」 3), 재고물품 처리 방안은 「다. 계약 종료 후의 부담」 4)입니다. 평균 영업위약금은 2028년 1월 1일 시행분이라 지금은 없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 분쟁조정 — 법 제16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시·도도 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합니다. 법 제22조 제2항은 중복 신청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조정원 / 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가 담당한다고 정하고, 제23조 제4항 제2호는 신청·의뢰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를 종료한다고 적습니다.
- 신고와 시간 제한 — 법 제32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 제32조 제1항은 조사개시대상을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고,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되거나 신고된 거래는 예외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2개월·2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어떻게 되나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2항의 문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입니다. 조문이 효력을 부정하는 대상은 「가맹계약의 해지」이고, 계약 위반 사실이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이 조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조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면 애초에 제1항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인지는 개별 사안에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용증명·이메일·문자메시지도 법이 말하는 「서면」에 들어가나요?
법 제14조 제1항은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수단이나 형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조에도 없습니다. 전자문서가 되는지, 1차와 2차 통지 사이를 며칠 두어야 하는지, 2회가 같은 사유여야 하는지도 이 글이 찾아본 범위(법률 본문·시행령 본문·시행령 별표 1·별표 2)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개별 가맹계약서는 이 글이 열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해지하려면 며칠 전에 알려야 하나요?
법률과 시행령에 기간이 없습니다. 법 제14조 제1항의 주어는 「가맹본부는」이고, 가맹점사업자 쪽의 기간·형식을 정한 조항은 법률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대신 법 제11조 제2항 제8호가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넣도록 정합니다. 즉 그 기간은 법령이 아니라 자기 계약서에서 읽는 값입니다.
위약금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나요?
금액이나 비율로 된 상한 조항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서 「위약금」이 나오는 자리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령 별표 2 세 곳인데, 어디에도 상한 금액이 없고 「과중한지」를 판단하는 기준만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령 별표 1이 네 번째로 더해지는 것은 2028년 1월 1일부터이고, 그때 생기는 「평균 영업위약금」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싣는 과거 실적 수치이지 상한이 아닙니다. 배상액에 배수 상한이 붙은 자리는 법 제37조의2 제2항의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하나인데, 이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는 배상이어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법 제23조 제3항 제3호는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즉 법이 정한 것은 두 절차의 선후입니다. 한편 법 제22조 제5항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항이 그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