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된 가맹금은 언제 가맹본부로 넘어가나 — 영업 개시 「또는」 계약 2개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3항은 예치가맹금의 지급 사유를 「영업을 개시한 경우」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두 호로 나란히 둡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이므로 개점하지 못해도 2개월이면 지급 요청이 됩니다. 그 사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쓸 수 있는 제동장치, 반환 쪽 기한이 왜 다른 제도인지, 조문에는 없고 별지 서식에만 있는 수수료·이율 칸까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의: 예치된 가맹금이 가맹본부로 넘어가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둘이며, 법은 이 둘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두었으므로 개점하지 못한 채 2개월이 지나도 지급 요청이 성립한다.
가맹금 예치제를 설명하는 글은 대개 「본부가 돈을 바로 못 가져간다」에서 멈춥니다. 계약금을 이미 보낸 사람이 실제로 묻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 그 돈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본부에 넘어가는가. 이 페이지는 그 조건만 다룹니다. 어느 브랜드가 낫다는 판단은 하지 않고, 브랜드별 예치 금액도 싣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 · 확인 시점 2026-09-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조문 75개 단위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61호] 조문 64개 단위 및 별표·서식 17개 단위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문자열을 대조했습니다. 아래 인용은 모두 그 원문이고, 건수를 적은 곳의 검색 범위는 이 세 묶음입니다. ⚠️ 별표1은 시행일 기준으로 따로 받아 대조했습니다. 대통령령 제36561호 부칙 제1조 단서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정해, 현재 효력 있는 별표1과 2028년 시행분이 다릅니다. 아래 별표1 인용은 2026년 8월 4일 시행분이고, 2028년 시행분에서는 「3. 카. 2) 가맹금 예치절차」가 삭제됩니다.
예치가 풀리는 조건은 두 개이고, 「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거는 법 제6조의5 제3항입니다.
③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글의 중심은 「각 호의 어느 하나」입니다. 두 호는 함께 채워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둘 중 하나입니다. 개점이 먼저 오면 제1호로, 개점이 오지 않아도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제2호로 지급 요청이 성립합니다. 개점 여부는 제2호의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가맹점사업자가 손에 받는 문서에도 평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가맹금 예치증서」의 「가맹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1번입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9 제3항은 「가맹본부는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정합니다. 예치를 신청하는 자리에서 본부가 설명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흔히 겹쳐 읽히는 다른 기간 하나를 갈라 둡니다. 법 제7조 제3항의 14일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세고(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그 기간에는 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예치하는 것 자체를 수령으로 봅니다. 즉 14일은 예치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고, 2개월은 예치금이 나갈 수 있게 되는 시점입니다. 기산점도 정보공개서등 제공일과 가맹계약 체결일로 다릅니다.
개점하지 못한 채 2개월이 지나면 — 법이 정한 제동장치
제2호 단서가 가맹점사업자 쪽에서 쓸 수 있는 장치이고, 조건이 셋입니다.
첫째, 취해야 하는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곧 ①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②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③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같은 항은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이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둘째, 예치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조치를 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단서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절차는 시행령 제5조의10 제2항이 정합니다 — 별지 제8호서식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에 보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그 서식의 보류 사유 칸은 제소·알선 신청·조정 신청·중재 신청·공정위 신고·기타 여섯 개이고,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 조문에 없고 서식에만 있는 값입니다.
셋째, 시점이 2개월 이전이어야 합니다. 단서가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로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2개월이 지나는 것만으로 지급 요청이 가능해지고, 매장을 열지 못한 상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첨부서류 쪽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10 제1항은 「법 제6조의5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은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통으로 두면서 그 확인서를 첨부서류 2번에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달아 놓았습니다. 곧 제1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관여하는 첨부서류가 지정돼 있고 제2호에는 그것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 2개월 경과는 날짜로 세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치 쪽 기한과 반환 쪽 기한은 다른 제도입니다
「가맹금을 돌려받는 기한」을 찾으면 1개월·10일·30일·4개월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의 숫자가 섞여 있어서입니다. 제6조의5는 예치기관이 움직이는 규정이고, 제10조는 가맹본부가 반환하는 규정입니다. 상대방도 기산점도 다릅니다.
| 무엇 | 근거 조항 | 기산점 | 기한 | 누가 → 누구에게 |
|---|---|---|---|---|
| 예치 사실 통지 | 법 제6조의5② | 예치일 | 7일 이내 | 예치기관의 장 → 가맹본부 |
| 지급 요청이 가능해지는 시점 (영업 개시 또는 2개월 경과) | 법 제6조의5③1호·2호 | 가맹계약 체결일 (제2호) | 2개월 경과 시 | 가맹본부 → 예치기관의 장 |
| 요청에 따른 지급 | 법 제6조의5③ 후문 | 요청일 | 10일 이내 | 예치기관의 장 → 가맹본부 |
| 지급보류 요청 처리 |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 접수일 | 3일 (서식의 처리기간) | 예치기관의 장 → 가맹점사업자 |
| 분쟁조정·시정조치 결과에 따른 지급·반환 | 법 제6조의5⑥ | 요청일 | 30일 이내 | 예치기관의 장 → 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
| 가맹본부 동의를 첨부한 반환 | 법 제6조의5⑦ | 요청일 | 10일 이내 | 예치기관의 장 → 가맹점사업자 |
| 반환 이행 | 법 제10조① | 서면 요구일 | 1개월 이내 | 가맹본부 →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
| 반환 요구 기한 ① 제7조③ 위반 | 법 제10조①1호 | 가맹계약 체결일 | 체결 전 또는 4개월 이내 |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 |
| 반환 요구 기한 ② 제9조① 위반 | 법 제10조①2호 | — | 가맹계약 체결 전 | 가맹희망자 → 가맹본부 |
| 반환 요구 기한 ③ 제9조① 위반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 | 법 제10조①3호 | 가맹계약 체결일 | 4개월 이내 | 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 |
| 반환 요구 기한 ④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중단 | 법 제10조①4호 | 가맹사업의 중단일 | 4개월 이내 | 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 |
표에서 갈리는 지점이 둘입니다. 4개월은 하나의 기한이 아니라 호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 제1호·제3호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제4호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이고, 제2호에는 기간이 아니라 「가맹계약 체결 전」이라는 상태 조건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 1개월은 반환 기한이 아니라 이행 기한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 요구가 먼저 있어야 시작됩니다. 반환 금액은 제10조 제2항이 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정액·정률을 두지 않았습니다. 해지·갱신거절에 따른 정산은 또 다른 조문 묶음이라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고, 계약 해지의 절차와 위약금 근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이 예치되나 — 이름표가 아니라 목(目)으로 정해집니다
제6조의5 제1항은 예치 대상을 두 번 좁힙니다.
①가맹본부는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정이 이중입니다 — 제2조 제6호의 다섯 목 중 가목·나목만이고, 그중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만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전에 낸 돈도 포함됩니다. 서명 전에 계약금을 보낸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대목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 제2조 제6호의 목 | 조문이 쓴 성질 | 제6조의5①의 예치 대상 |
|---|---|---|
| 가목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 운영권이나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 | 해당 (금전 지급인 경우) |
| 나목 — 상품 대금 등 채무액·손해배상액 관련 |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 | 해당 (금전 지급인 경우) |
| 다목 —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 | 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착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것 | 해당하지 않음 |
| 라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 | 해당하지 않음 |
| 마목 — 그 밖에 운영권 취득·유지를 위한 모든 대가 | 포괄 | 해당하지 않음 |
가목의 「교육비」와, 라목을 받은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열거한 「지도훈련비」가 외형상 겹쳐 보입니다. 그런데 가목은 「받기 위하여」(진입 시점의 대가)이고 그 1호는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 문언이 갈립니다. 세 낱말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는 갈라 적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은 법률 조문과 시행령 조문에 0건이고 시행령 별표1에만 8회 나옵니다 — 그 정의(「…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 놓인 자리는 「5. 나. 영업 중의 부담 2)」이고, 여덟 번 중 여섯 번이 그 목 안에 있습니다. **「계속가맹금」**은 법률·시행령·별표·서식 전 범위에서 0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가 쓰는 말입니다. **「로열티」**는 법률·시행령·별표·서식 어디에서도 0건이고, 1차 자료에 자리가 없는 업계 표현입니다.
「개점행사비도 예치 대상」이라는 설명에 관해 적어 둡니다. 「개점행사비」는 시행령 별표·서식 17개 단위 중 1곳에만 나오고, 그 자리는 예치 대상을 정하는 칸이 아닙니다. 별표1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가.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1)」이 정보공개서에 적을 대가 내역의 예시로 「계약금, 가입비, 할부금의 첫 지급액, 선급임차료, 교육비, 개점행사비 등」을 열거한 것이고,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같은 목의 **3)**에 따로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예치 대상인지는 가목·나목의 성질로 정해지고 청구서에 붙은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치가 일어나지 않는 두 경우 — 적법한 면제와 위법한 직접 수령
예치금이 없는 상태는 두 가지 이유로 생기고, 둘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면제입니다. 제6조의5 제1항 단서는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정합니다. 제15조의2 제1항이 인정하는 계약은 세 갈래입니다 —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②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③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보증보험 가입」 하나로 읽히기 쉬운 자리인데 조문은 셋을 나란히 둡니다.
면제 쪽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의 여덟 개 요건 중 제3호가 「계약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으로 할 것」, 제6호가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고…」입니다. 2개월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 예치가 풀리는 시점과 면제 계약의 최소 기간이 같은 값입니다. 표지는 법 제15조의2 제5항이 체결한 본부의 사용을 허용하고 제6항이 체결하지 않은 본부의 제작·사용을 금지합니다.
둘째, 본부가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경우입니다. 제41조 제3항 제1호는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과태료 조항인 제43조의 각 호에는 제6조의5 위반이 없습니다 — 형벌 쪽에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제41조 제5항이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데, 배수의 기준이 예치가맹금 자체인 제재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밟을 수 있는 경로는 제6조의5 제5항 제3호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제22조의 분쟁조정 신청입니다. 제22조 제2항은 여러 협의회에 중복 신청된 경우 담당 협의회를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고(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제5항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조문에 없고 서식·정보공개서에 있는 것 — 수수료·이율·예치기관
세 가지는 조문을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찾은 자리를 그대로 적습니다.
관리수수료. 법률 조문 75개 단위와 시행령 조문 64개 단위 전수 검색에서 예치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별표·서식 17개 단위에서는 「관리수수료」가 3곳입니다 — 두 서식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3번과, 제6호서식의 기재 칸입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에도 같은 취지의 문장이 있는데 문언이 일부 다릅니다(「인하여」, 그리고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아니라 「가맹금의 수령인」).
부담 주체는 「수령인」, 방식은 「공제」입니다. 수령인이 누구인지는 앞의 조건이 정합니다 — 제3항으로 지급되면 가맹본부, 제6항·제7항으로 반환되면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예치이율. 별지 제6호서식에 「예치이율 연 %」와 「관리수수료 ₩」 칸이 나란히 있습니다. 값을 정한 조문은 없고 기재 칸만 있어서, 실제 이율과 수수료는 발급받은 예치증서의 그 칸에서 확인합니다. 법률·시행령 조문과 별표·서식 전 범위에서 「이자」는 0건입니다.
예치기관. 법령이 은행 이름을 명단으로 정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8이 정한 것은 기관의 종류 네 가지입니다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중 어디에 맡기는지는 시행령 제5조의9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을 지정해 예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어느 은행인가」는 일반론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본부마다 다릅니다. 개별 본부의 기관 상호·담당 지점·안내 전화번호는 별표1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카.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에 따라 그 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고, 같은 목은 2) 가맹금 예치절차와 3)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의 정보까지 적도록 합니다. 예치된 돈은 제5조의9 제4항에 따라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되고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됩니다.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내가 낸 돈의 어느 부분이 예치 대상인지는 이 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 구분은 조문이 쓴 성질(「받기 위하여」·「담보하기 위하여」·「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로 갈린 것이고, 개별 계약서의 어떤 항목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그 대가의 실질로 판단됩니다. 한 청구서에 예치 대상과 비대상이 섞였을 때 항목을 어떻게 가르는지 정한 조문도 없습니다.
두 가지는 「정한 조문이 없다」이고 하나는 「문자열이 0건」입니다. ① 예치 수수료의 부담 주체를 정한 조문과 ② 예치 기간 중 이자의 귀속 규정은 위 범위를 훑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①은 서식에 있습니다). ③ 「직영투자형」이라는 계약 형태 명칭은 법률·시행령 전 범위에서 문자열 0건입니다. 앞의 둘은 규정이 없다는 단정이 아니라, 법률 조문 75개 단위·시행령 조문 64개 단위·별표와 서식 17개 단위라는 범위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5조의10 제8항이 세부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위임하고 있어 고시 층에 더 있을 수 있는데, 고시와 예치기관별 약관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지켜지는지도 이 글이 답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이고, 실제로 예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발급받은 예치증서로만 확인됩니다. 조문에 기한이 있다는 사실이 그 기한이 지켜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 확인할 것 | 어디서 | 무엇을 본다 |
|---|---|---|
| 이 본부가 예치제인지 면제인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 별표1 「5. 가.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과 「3. 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보험금액·보장범위 및 지급조건·보험금의 수령절차) — 3)은 면제받은 본부도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예치기관이 어디인지 | 같은 정보공개서 | 별표1 「3. 카.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1) 기관 상호·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안내 전화번호 2) 가맹금 예치절차 3)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의 정보 |
| 내 예치금의 조건 | 발급받은 별지 제6호서식 예치증서 | 예치번호·예치금액·예치이율·관리수수료 칸과 「가맹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
| 조문 원문과 시행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 제6조의5·제7조·제10조·제15조의2, 시행령 제5조의8~제5조의10·제16조의2, 별표1과 별지 제5~8호서식 |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 영업표지·상호·사업자등록번호로 열람합니다. 칸을 어디서 어떻게 읽는지는 정보공개서 보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됐다는 사실이 그 내용을 공적으로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므로, 예치 관련 칸도 기재 사실로 읽고 예치증서와 대조하는 편이 맞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 번호로 찾고, 시행령은 같은 곳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엽니다. 인용할 때 시행일과 법령 번호를 같이 적어 두면 판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이 페이지가 대조한 판은 법률 제20712호(시행 2025. 1. 21.)와 대통령령 제36561호(시행 2026. 8. 4.)이고, 예치 관련 조문은 조 번호가 이동한 이력이 있습니다(종전 제5조의7 → 제5조의8 등).
자주 묻는 질문
개점을 못 했는데도 예치금이 가맹본부에 넘어갈 수 있나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3항은 지급 요청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두고, 제1호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제2호에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각각 놓았습니다. 두 호는 함께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둘 중 하나입니다. 개점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제2호가 충족됩니다. 같은 내용이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가맹금 예치증서)의 「가맹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1번에도 평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지급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제6조의5 제3항 제2호 단서가 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같은 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한 소 제기, 알선·조정·중재 신청,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중 하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제2호를 사유로 한 지급 요청이 제한됩니다. 통보는 시행령 제5조의10 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에 보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방식이고, 그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로열티나 차액가맹금도 예치 대상인가요?
제6조의5 제1항은 예치 대상을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로 이중 한정합니다. 가목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나목은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라목이고 가목·나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낱말이 놓인 자리는 서로 다릅니다 — 「차액가맹금」은 법률 조문과 시행령 조문에 0건이고 시행령 별표1에만 8회 나오며, 「계속가맹금」은 법령 전 범위에서 0건으로 표준가맹계약서가 쓰는 말이고, 「로열티」는 법령·별표·서식 어디에서도 0건인 업계 표현입니다.
예치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률 조문 75개 단위와 시행령 조문 64개 단위 전수 검색에서 예치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3번이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로 적고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에도 같은 취지의 문장이 있는데 「인하여」, 「가맹금의 수령인」으로 문언이 일부 다릅니다. 부담 주체는 그 돈을 최종적으로 받는 수령인이고, 방식은 공제입니다. 제6호서식에는 「예치이율 연 %」와 「관리수수료 ₩」 칸이 있어 실제 값은 발급받은 예치증서에서 확인합니다.
예치기관은 어느 은행인가요?
법령은 은행 이름을 명단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8이 정한 것은 기관의 종류 네 가지(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입니다. 그중 어디에 맡기는지는 시행령 제5조의9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을 지정해 예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개별 본부가 쓰는 기관의 상호·지점·안내 전화번호는 시행령 별표1의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중 「카.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에 따라 그 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고, 같은 목은 가맹금 예치절차와,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의 정보까지 적도록 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치하지 않고 돈을 직접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41조 제3항 제1호가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과태료 조항인 제43조의 각 호에는 제6조의5 위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밟을 수 있는 경로는 제6조의5 제5항 제3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제22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입니다. 제22조 제2항은 여러 협의회에 중복 신청된 경우 담당 협의회를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제5항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