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비교
전체 8편
주점 1
창업·프랜차이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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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카야 프랜차이즈 비교 — 공정위 등록 9곳 목록과 열람 상세를 연 11곳의 항목별 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일식·주점·기타 외식 세 중분류 2,149건을 전수로 받아 영업표지에 이자카야가 든 9건을 추리고,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는 등록 2건을 더해 11곳의 가맹점 수·증감·평균매출액·창업비용을 같은 항목으로 채웠습니다. 회수기간은 계산식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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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외식 창업 비교 — 창업비 1억·평당 500만 두 선으로 정보공개서 19개 영업표지를 가른 표
「소자본」이라는 말에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총액선(등재 창업비 100,000천원 이하)과 단가선(3.3㎡당 5,000천원 이하) 두 개를 먼저 긋고 그 근거를 밝힌 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재값을 연 19개 영업표지를 그 선에 대고 갈랐습니다. 회수기간은 계산식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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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보는 법 — 공정위에서 문서를 찾아 칸별로 확인하는 순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운데 주점 업종 499건에서 5건을 직접 열어, 가맹점 수·연간 평균매출액·창업비용·로열티 칸을 같은 항목으로 채웠습니다. 각 칸을 어디서 어떻게 읽는지, 화면에는 없고 PDF에만 있는 값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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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절차와 위약금의 근거 — 법령이 정해 둔 것과 계약서로 내려보낸 것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개월 이상 유예 · 서면 2회 이상」은 가맹본부가 해지할 때의 절차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해지할 때의 기간·형식과 위약금 금액은 법률·시행령에 없고 가맹계약서에 있습니다. 법·시행령·별표의 조항 번호와 원문으로 어느 쪽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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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된 가맹금은 언제 가맹본부로 넘어가나 — 영업 개시 「또는」 계약 2개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3항은 예치가맹금의 지급 사유를 「영업을 개시한 경우」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두 호로 나란히 둡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이므로 개점하지 못해도 2개월이면 지급 요청이 됩니다. 그 사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쓸 수 있는 제동장치, 반환 쪽 기한이 왜 다른 제도인지, 조문에는 없고 별지 서식에만 있는 수수료·이율 칸까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